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30 2018고정8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 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 10:50 경 강원도 삼척시 동해 대로에 있는 신남 교차로에서 국도 7호 선인 동해 대로를 진입하여 삼척시 오 분교 차로까지 약 25km 구간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아닌 B 70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신남 교차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154조 제 6호, 제 63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