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고정144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 차 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30. 15:10 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자동차 전용도로 인 양재 대로를 서울 강남구 탄 천 교 부근부터 강남구 일원동 양재대로 55 길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운전 면허증 사본,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사정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