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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고정420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9:45 경 긴급자동차가 아닌 B VTX18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복 정에서 미 금 역까지 수서 분당 고속도로 약 15km 구간을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 여부에 대한 수사)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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