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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5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02:55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YMCA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클릭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 대우프라자에 있는 신의주찹쌀순대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YMCA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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