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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6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 01:49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남동경찰서 쪽에서 큰방죽 사거리 쪽으로 편도 7차로 도로 중 4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위 ‘E주유소’ 앞 전신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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