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여름 월일 불상경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에 불상의 아이디를 이용해 접속한 다음, ‘ 친구를 구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청소년인 D( 여, 15세 )에게 ‘ 돈을 줄 테니 만나자’ 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며칠 뒤 창원시 성산구 F 아파트 인근 모텔에서 위 D이 청소년 임을 알면서 그녀에게 대가로 현금 25만 원을 건네주고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1. 17:52 경 불상지에서 G 메신저를 통해 청소년 인 위 D에게 ' 부산인데요 작년에 만났던.
40 줄게요.
한번 볼래요
' 라는 메시지를 보내
어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8. 13. 경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에 ‘I’ 라는 아이디를 이용해 접속한 다음 청소년인 H( 여, 16세 )에게 ‘40 만 원 줄 테니 만 나요’ 라는 취지의 쪽지를 보내
어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위 H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며칠 뒤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 병원’ 인근 모텔에서 위 H이 청소년 임을 알면서 그녀에게 대가로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1회 성 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 H이 청소년 임을 알면서 그녀에게 대가로 현금 합계 31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4. 10:59 경 불상지에서 L 메신저를 통해 청소년 인 위 H에게 '25 주고 1번만 해도 되'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