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15:00 경 서울 마포구 C 1 층에 있는 ‘D’ 카페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E’ 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F( 여, 17세) 와 ‘ 성관계 2회에 10만 원을 주겠다.
스타킹을 신고 와 달라, 17:00 경까지 G 병원 앞에서 만나자’ 라는 취지로 대화하여 청소년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00 경까지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모텔’ 로 오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K 채팅 대화 내역
1. 채 증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대가 청소년 임을 인지한 이후에는 ‘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이 청소년 임을 명백하게 인식한 이후에도 F과 채팅을 계속하면서 F에게 스타킹을 신고 올 수 있는지, 모텔을 먼저 잡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요청한 사실, 피고인은 F과 만날 장소를 계속 이야기 하였고, 그 후 F과 함께 모텔 방에 투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F과 성매매 방법, 대가 등을 이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F이 청소년 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아동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