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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01 2018가단1030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과 선정자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와 선정자들이 공동하여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와 선정자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 5천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가.

선정자는 원고와 D의 성관계 동영상이 저장된 D의 휴대폰에서 위 영상을 재생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고, 그 촬영 영상을 USB에 담아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는 D에게 원고와 D의 지인들과 D의 가족들에게 위 촬영 영상 등을 보낼 것처럼 협박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26.경부터 2017. 12. 27경까지 6회에 걸쳐, 선정자는 2017. 12. 31.경 및 2018. 2. 9.경 원고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냈다. 라.

피고는 위 촬영 영상으로 원고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는 E 등에게 메일로 원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D에게 원고와 D의 지인들과 D의 가족들에게 위 촬영 영상 등을 보낼 것처럼 협박하였고, 피고와 선정자가 원고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냈으며, 피고가 위 촬영 영상으로 원고를 협박하였고, 피고가 E 등에게 메일로 원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D에게 원고와 D의 지인들과 D의 가족들에게 위 촬영 영상 등을 보낼 것처럼 협박한 것이 D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 그 자체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고,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선정자가 원고에게 위 촬영 영상으로 협박하고, E 등에게 메일로 원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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