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남매지간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 B와 연인사이였던 사람으로, 김포시 D건물 E호에 있는 ㈜F에서 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컴퓨터 로그인 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암호 설정된 위 컴퓨터에 USB를 연결하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가 G와 공동개발 중인 H관련 중국 기술 이전 문서, G 기술개발 확약서, 의향서, 비밀유지계약서, 암치료제와 당뇨치료제의 중국기술 이전 관련 서류를 USB에 저장한 후 피해자 거래처인 I 등에게 복사한 자료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발송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고 이를 누설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7. 12. 19. 10:0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J과의 성관계 동영상, 중국 기술 이전 문서, G 기술개발 확약서 등이 저장된 USB’와 ‘파일들의 인쇄물’과 ‘피해자 C, J의 지인들과 피해자 C의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연락처와 이메일주소 등이 기재된 문서’를 함께 보여주어 피해자 C, J의 지인들과 피해자 C의 가족들에게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과 인쇄물 등을 보낼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12. 19. 10:0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C, J의 지인들과 피해자 C의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가족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