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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9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지방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 H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경사)이다.

1. 절도 : 구두 절취의 점 피고인은 2013. 6. 12. 20:40경 청주시 I 소재 J 식당 내 신발장에서 피해자 K이 벗어놓은 구두(시가 30만원 상당)를 발견하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신고 나간 뒤 위 식당 주차장에 주차해 둔 그랜저 XG 차량으로 가서 그 차량에 실려 있던 나이키 운동화로 갈아 신은 다음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구두와 바꾸어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구두를 절취하였다.

2. 직무유기 피고인은 2005. 7. 22.경부터 2009. 10. 26.경까지 충북지방경찰청 보은경찰서 L계에서 근무를 하면서 2009.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는 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차량을 발견추적하여 과태료 추징 및 압류차량 공매처분 등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소재 보청천 대로변에서 M(주) 명의로 등록된 압류대상 차량인 N 검정색 그랜저 XG 차량을 발견하고, 보은경찰서 마당으로 위 차량을 견인하여 왔다.

이러한 경우 담당공무원으로서는 과태료 체납차량이 발견되면 말소된 차량인지 여부를 전산상 확인하여 말소차량이면 수사관에게 수사를 의뢰하고, 말소차량이 아니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고, 분납이행각서를 제출받아 차량을 내주거나 고질적 체납자로서 더 이상 과태료 납부를 종용할 수 없는 경우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또는 자동차 등록원부 등을 확인하여 자치단체 등에 체납사실을 통보하여 행정기관에서 공매처분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소유권자인 법인이 해산되어 명의 이전이 되지 않고 불상자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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