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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09 2013고정20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07:00경 부천시 오정구 B, 1층 내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벗어놓은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 1개, 기업은행 도당동지점 발행 10만 원권 수표(D) 12매, 1만 원권 현금 4매 등 총 1,24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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