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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18 2020고합85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07:00 경 군산시 나운동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종전 주점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B와 B의 친구인 피해자 C( 가명, 여, 22세) 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자리를 마친 후 만취한 피해자와 B를 택시에 태워 B의 집까지 데려 다 주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0 경 B의 주거지 인 군산시 D 원룸 E 호 원룸에서 술에 취한 B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어 강제로 키스를 하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원피스를 들추고 팬티를 옆으로 젖힌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 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참고인 B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1. 카카오 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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