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0세) 과 약 5개월 동안 교제하였으며, 2020. 2. 14. 헤어질 것에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다음 날 아침인 2020. 2. 15. 07:30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 호에 이르러, 피해 자의 인적 사항을 바탕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추측하여 누르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권한 없이 들어가 침입한 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실랑이를 하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조의 2(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