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6세) 와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3. 02:00 경 포항시 남구 D, E 초등학교 주차장에 세워 진 F 자동차 내에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 자의 바지 안에 집어넣어 팬티 밖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 안돼요.
”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속에 강제로 집어넣어 그녀를 유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 항 제 1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