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85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20: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G(65세)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를 보고 정차한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피해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I(여, 5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