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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노37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X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근로자 U, AA, AD, AE과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AB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X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3,000만 원을 넘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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