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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9 2013노25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D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X을 직접적으로 폭행하거나 C의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C의 범행을 저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 증인 X이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C의 검찰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가 피해자 X에게 위험한 물건인 골프연습봉으로 폭력을 행사할 당시 옆에서 욕설을 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여러 장소에서 유사석유 제품을 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판매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스윙배트로 피해자 X을 폭행하였으며, 경쟁업소에 대한 재물손괴나 공갈을 교사하고, 여성인 피해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반복하는 등 다수의 범법행위를 하였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행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X과 합의하였고, 재물손괴 및 공갈 범행의 피해자인 Z과 합의하였으며, 모욕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AO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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