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2 기재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9. 12. 20.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69. 1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70. 5. 2. 별지 1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70.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1973년경 시행한 ‘J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편입되었고, 피고는 1974. 5. 8.경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한 후 현재까지 점유ㆍ관리하고 있다.
다. 망인은 1996. 6. 15.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망인의 처인 원고 B,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A, 망 K, 원고 C, D, E이 있었는데, 망 K이 2017. 5. 4.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F, 자녀들인 원고 G, H가 망 K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지분을 상속하였다.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지분은 별지 2 상속지분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피고는 아무런 점유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부당이득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2008. 11. 16.부터 2018. 11. 16.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그 일부인 10만 원만을 우선 청구한다. 2) 피고 피고는 망인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도로 부지로 점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6, 10, 11, 13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1973. 6. 7.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으로 책정된 금원 중 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