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 망 D는 1941. 10. 10.경 망 E에게 이 사건 2 토지를 매도하고, 1944. 4. 7.경 망 E에게 이 사건 1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망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았다.
그 후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70. 6. 19. 접수 제10176호로,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같은 지원 1970. 11. 7. 접수 제23803호로 각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E은 1989. 3. 12. 사망하였고, 피고 B, 원고 및 F, G, H, I는 망 E의 자녀들이다. 2) 망 D는 1949. 8. 19. 사망하여 망 D의 장남인 J이 단독상속하였다가, J도 1958. 1. 21. 사망하여 K이 단독상속하였다.
그 후 K은 1981. 9. 16.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L, M, N, O이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경과
가. 제1심에서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망 D의 소유였는데, 원고 및 피고 B의 아버지인 망 E이 망 D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망 E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에 피고 B에게 명의신탁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