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276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문서위조 2013. 5. 13. 14:20경 포천시 소홀읍 고모리 고모 교차로 앞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이 무면허, 음주운전한 사실로 적발되어 포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E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용지의 ‘본인은 면허정지 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혈액채취를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명란에 '2013. 5. 13.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3. 위조사문서행사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