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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276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13.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 2013. 3. 9.자 범행 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 5. 13. 13:50경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에 위치한 상호 불상 식당 앞을 출발하여 같은 리 고모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2. 사문서위조 2013. 5. 13. 14:20경 포천시 소홀읍 고모리 고모 교차로 앞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이 무면허, 음주운전한 사실로 적발되어 포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E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용지의 ‘본인은 면허정지 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혈액채취를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명란에 '2013. 5. 13.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3. 위조사문서행사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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