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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1121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25,57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2.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 이로 인하여 원고의 염증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하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 소득, 입원 기간 개인사업자인 원고의 2012년 종합소득금액 중 음식점 운영을 통하여 얻은 소득금액 181,437,244원에서 종합소득세(3,297,532원), 지방소득세(3,863,388원), 농어촌특별세(422,373원)의 합계 7,583,293원을 뺀 173,853,951원(181,437,244원 - 7,583,293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14,487,829원(173,853,951원 ÷ 12)을 월 소득으로 인정한다.

다만 원고가 F정형외과에 36일 입원하였으나, 침술치료로 발생한 염증 정도나 부위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을 30일로 제한한다.

*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는 피고의 침술치료에 따른 무릎 부위의 반흔 등 추상장해로 입원한 기간 36일간의 일실수입 21,143,724원과 원고의 가동연한인 65세까지 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한 75,107,617원의 일실수입을 주장하고, 위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도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중 제14급 4호 다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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