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2 2014고정461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30. 14: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74세)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든 후 발로 종아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30.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