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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2069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2.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별지 청구원인 목록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 근거]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2.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

가. 관련 법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간주로 패소한 피고가 항소심에서도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였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도 진술하지 않았다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도 자백간주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59 판결, 대법원 1957. 10. 14. 선고 4290민상147 판결,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고가 제1심에서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진술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가 답변서 취지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도 진술하지 않았다면 변론 전체의 취지로 미루어 사실을 다투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C학회, 민사소송법(2) 제8판, 448면 이하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종전 소송대리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이 사건 청구의 기각을 구하면서도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추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청구원인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의 종전 소송대리인은 사임하기 전까지 위 답변서 외에는 다른 서면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는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제1회 변론기일과 변론이 종결된 제2회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변론이 종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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