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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55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가. 자백간주의 성립 1)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간주로 패소한 피고가 항소심에서도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였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도 진술하지 않았다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도 자백간주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59 판결, 대법원 1957. 10. 14. 선고 4290민상147 판결,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고가 제1심에서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진술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가 답변서 취지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도 진술하지 않았다면 변론 전체의 취지로 미루어 사실을 다투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한국사법행정학회, 민사소송법(2) 제8판, 448면 이하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피고는 변론이 종결된 제1회 변론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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