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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235046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840,504원과 그중 42,454,499원에 대한 2019.6.8.부터 2019. 7. 31...

이유

1. 기초 사실 별지 청구원인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2.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

가. 관련 법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간주로 패소한 피고가 항소심에서도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였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도 진술하지 않았다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도 자백간주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59 판결, 대법원 1957. 10. 14. 선고 4290민상147 판결,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고가 제1심에서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진술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가 답변서 취지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도 진술하지 않았다면 변론 전체의 취지로 미루어 사실을 다투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D학회, 민사소송법(2) 제8판, 448면 이하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은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추후 상세한 답변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원인에 대해 상세한 답변은 물론, 개괄적인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변론이 종결된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답변서 외에 다른 서면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해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봄이 옳다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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