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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2.11 2019나23702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1 부동산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고 B’을 ‘선정자 B’으로, ‘원고 C’를 ‘선정자 C’로, ‘원고 D’을 ‘선정자 D’으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2쪽 21행부터 5쪽 11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대지 지분에 대하여 원고와 선정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분양대금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분양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상 청구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특약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특약에 반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등 참조). 2)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17조가 부제소특약이라는 제목 아래 “매수인은 본 목적물의 특수성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숙지하고 추후 본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인에 대하여 어떠한 소송상 청구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 기재만으로는 수분양자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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