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81] 피고인은 2019. 10. 14. 13:5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길에서, 평소 피해자가 그의 집 앞 길에 땔감용 폐목재와 종이박스 등을 쌓아놓아 보기 싫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그 곳에 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8,000원 상당의 땔감용 폐목재와 종이박스 등에 등유를 뿌린 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9고합183] 피고인은 2019. 10. 14. 13:50경 군산시 D 앞 텃밭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주차를 하면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화재현장조사서 [2019고합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기결과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