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9. 16:20경 전주시 덕진구 C 앞길에서 전날 위 길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전주시 덕진구청에서 설치한 차량진입방지기둥(일명 ‘볼라드’)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피고인의 의치가 손상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소지하고 있던 해머를 이용하여 위 차량진입방지기둥을 깨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409,248원 상당의 차량진입방지기둥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2. 03:30경 위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오토바이 가게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날 양도한 오토바이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자신의 책임으로 돌아올 것이 두려워 위 오토바이에 불을 붙여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손도끼로 위 오토바이의 연료통에 구멍을 내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 가게 부근에 떨어져 있던 헝겊에 불을 붙인 후 오토바이 연료통에서 흘러나온 휘발유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위 오토바이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공공의 위험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