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24. 17:25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에서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 C(53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날 몰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수면유도제 등을 복용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8. 25. 00:50경 서울 중구 D 건물 앞 인도에 피해자 E가 쌓아놓은 폐지더미를 발견하고 그곳에 누워 잠을 자다가 충동적으로 그곳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폐지더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옆에 있는 리어카와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건물 1층의 간판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시가 합계 41만 원 상당의 위 폐지더미와 리어카, 간판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녹화영상 열람 및 CD 첨부), 현장 CCTV 기록 CD,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첨부),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