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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1 2015나3577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 사실 및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1심판결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3의 나.

항 및 차.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말미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판결문 말미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가) ‘가동연한’에 대한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의 가동연한은 ‘60세가 될 때까지’인 2031. 8. 27.이 아니라 ‘60세가 끝나는 날까지’인 2032. 8. 26.로 보아야 하고, 원고 A는 평소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 소유의 농지를 경작해 왔으므로 사무장 퇴직 이후부터 65세가 되는 2036. 8. 27.까지 농촌일용직으로서의 가동연한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9920 판결 등 참조). 먼저 원고 A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의 가동연한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K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사실은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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