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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6 2017나5250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6,039,420원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8, 19행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수영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0행 이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가동연한이 만 65세라고 주장하나,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9920 판결 등 참조), 보통인부의 통상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이고, 달리 이 사건에서 가동연한을 연장하여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6행부터 제6쪽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일실퇴직금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로서 당시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정년없이 가동기간까지 계속 근로하여 가동연한 종료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일실퇴직금 10,035,955원 주식회사 백산ENC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사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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