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23:30 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29 세) 이 자신의 처에게 피해자의 여자친구 소재를 질문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옆구리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부위 및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