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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47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21:50 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203동 1506호에서, 피고인의 처가 ‘ 거실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 개새끼야, 십 할 놈들 아, 왜 들어 오노 “라고 욕설을 하고, E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12 신고를 한 처에게 욕설을 하며 부인을 폭행하려 하는 것을 E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E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근무 일지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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