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고정10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 11:00 경 김해시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39 세) 이 운영하는 E 세차장 앞 노상에서, 세차장 맞은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에 간판을 수리하러 온 사람이 주차한 차량이 통행에 방해되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 F에게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의 처가 “ 내 가게 앞인데 니가 무슨 상관인데, 니가 빼라 마라 하 노 ”라고 큰 소리로 말한 것에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젊은 피해자가 나이 많은 피고인의 처에게 “ 씨 발년, 화 양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여 “ 니는 부모도 없나

” 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