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23 2017고정30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63 세) 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21:51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63 세, 여) 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 후, 그 곳에서 술을 먹던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나가고, 이를 치우기 위하여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왜 나랑 같이 술을 먹지 않고, 일어나서 테이블을 치우냐
시발 년 아 ”라고 말하며 시비가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구둣발로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및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방법과 정도, 이 사건 후에도 피해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낄 만한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낸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