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19 2018고정2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18: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 남구 C에서, 약 1년 간 동 거를 하였던 피해자 D( 여, 77세) 이 “ 밖에 다녀왔으면 발을 좀 씻으세요.
”라고 말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가격하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부분
1. 상해진단서
1.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고령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의 사실혼 관계 해소 관련 위자료 소송에서 조정이 원만히 성립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