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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9 2014고정170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6. 광주시 C 아파트 노인정에서 사실은 노인회 회장인 피해자 D가 노인정에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노인회 회원 E 외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감사 결과 노인회 회장이 30만원을 횡령하였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노인정 화이트보드 게시판에 "감사 결과 국가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체로써 300,000 횡령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노인정 입출금 장부, 각 계좌 통장, 장부 사본, 계좌별거래내역서, 게시판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노인회 회원의 공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노인회 회장이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노인회 회장이 자금 관리를 투명하게 하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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