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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424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경 C아파트 부녀회장인 피해자 D의 경로잔치 비용 횡령 의혹이 제기되자, 위 아파트 동대표회의는 자체감사를 벌여 경로잔치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었고, 피해자가 횡령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5. 8. 21.경 서울 중구 C아파트 노인정에서 E 등 노인회원 41명에게 ‘2007, 2009, 2010. 경로잔치 해준 적 없음, 꼭 조사해서 경노당에 문제가 있는 금액 징수 요망’, ‘모든 부녀회일을 다년간 회장님께서 직접 관리 하셨다는 점에서 믿고 싶지 않은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부녀회 및 노인정 행사비의 불투명한 관리'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과 부녀회 금전출납부 사본을 배포함으로써 피해자가 경로잔치를 개최하지 않고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알렸다.

그런데 사실은 경로잔치는 정상적으로 개최되었고,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인물, 부녀회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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