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경부터 2013. 5. 9.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피해자 D아파트 노인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노인회 회비 등을 관리를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경 위 D아파트 노인정 내에서 노인회 회장을 맡으면서 노인회 운영비 7,503,558원, 같은 해
3. 8.경 관리사무소 운영비 지급금 542,000원, 같은 해
4. 10.경 관리사무소 운영비 지급금 542,000원, 같은 해
4. 17.경 용지동사무소 경로당 운영비 360,000원, 노인회 입회비 및 회비 102,000원 등 도합 9,049,558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령한 노인회 회비를 전 회장 위로금 명목으로 2013. 3. 30. 2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3. 4.경부터
3. 13.경까지는 전 회장 E이 520,500원을 노인회 운영비로 사용하고, 2013. 3. 24.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982,730원은 피고인이 노인회 운영비로 사용하고, 노인회 운영비 통장에 잔액 3,878,590원이 남아 있어 7,381,820원은 정상적으로 집행 및 보관되어 있으나, 그 나머지 잔액 1,667,738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부, 통장사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