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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6 2015고단173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네비게이션을 판매하는 ‘D’의 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고양세무서에서 위 D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프리원 및 주식회사 알파원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340,018,569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47,114,545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부분 조사 종결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처 상대방 공소장 첨부 보고)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세무당국에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인 점, 매입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금액의 합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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