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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18 2014고단77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D 소재 비철금속 사업장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9. 7. 2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2-2 동안양세무서에서, 2009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99,607,350원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57,771,790원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허위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 25.경 같은 장소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92,618,400원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53,663,400원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각 수사보고(F K 전화진술, 동안양세무서 제출 서울국세청에서 적발한 F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동안양세무서 제출 M 자료상 조사 종결 복명서, 동안양세무서 제출 G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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