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2.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컴퓨터주변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주)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1. 피고인은 2009. 4. 27. 경 2009년 1기분 거래신고를 하면서 (주)C에 398,181,81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한 것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영등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27. 경 2009년 1기분 거래신고를 하면서 (주)D로부터 398,181,819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매입한 것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영등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7. 25. 경 2009. 1기분 거래신고를 하면서 (주)C로부터 67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매입한 것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영등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2009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2009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서 (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 (법률 제8884호, 2010. 1. 1. 법률 제9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