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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0 2019고단12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70』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3.부터 2019. 3.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임금 합계 6,139,2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G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연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기타금품 합계 43,617,5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단1777』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건물 H호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상품종합중개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6.경부터 2019. 7. 15.경까지 위 회사에서 통번역 사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2019. 6. 임금 2,000,000원, 2019. 7. 임금 1,000,000원 등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L, M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고소장,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내사자료 입수보고 『2019고단1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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