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6.21 2019고단4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기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업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6.부터 2019. 2. 28.까지 오퍼레이터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2월분 임금 400만 원, 2016. 12. 1.부터 2019. 3. 14.까지 경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2월분 임금 1,916,550원, 3월분 임금 865,580원 합계 6,782,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D의 퇴직금 560만 원, E의 퇴직금 4,379,429원 합계 9,979,4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