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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72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0 고단 7202』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병원 공사현장에서 2019. 4. 26. 경부터 2019. 11. 30. 경까지 근로 한 F의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임금 8,534,270원, 위 현장에서 2019. 4. 26. 경부터 2019. 11. 30. 경까지 근로 한 G의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임금 9,180,000원, 위 현장에서 2019. 4. 26. 경부터 2019. 11. 30. 경까지 근로 한 H의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임금 9,180,000원, 위 현장에서 2019. 4. 26. 경부터 2019. 11. 30. 경까지 근로 한 I의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임금 9,520,000원, 합계 36,414,27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 고단 3』 피고 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9. 6. 1. 경부터 2019. 8. 20. 경까지 근로 한 J의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임금 13,836,383원, 같은 기간 근로 한 K의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임금 7,469,927원, 같은 기간 근로 한 L의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임금 6,567,087원, 같은 기간 근로 한 M의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임금 7,254,966원, 같은 기간 근로 한 N의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임금 6,287,637원, 합계 41,416,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5 인에 대한 임금 합계 41,416,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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