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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4 2020고단4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52』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28층 C호에 있는 D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마산 공장 수리공사 현장에서 2019. 2. 25.부터 2019. 3. 2.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E의 2019년 2월 임금 520,000원, 2019년 2월 임금 2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2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040』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에 있는 ‘D’을 실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시공한 구포 공사현장 등에서 2019. 8. 14.부터 2019. 8. 16.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F의 2019년 8월 임금 600,000원을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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