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가 2014. 11. 10.경 광명시로부터 도급받아 시공 중인 ‘E’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경 광명시 F 부근에 있는 ‘E’ 현장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구덩이(깊이 약 1.5m, 폭 약 2m)를 파놓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공사현장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는 안양천 둔치의 산책로이고, 위 작업으로 인해 구덩이가 파여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추락 위험이 높아진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공사현장 인근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구덩이 주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다음 점심시간에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도록 한 과실로 2014. 11. 19. 12:30경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56세)을 구덩이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금액의 일부로서 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향후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