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4 2016가단2056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55,5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 피고는 성남시 중원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 이 사건 음식점 입구 계단 바로 앞 도로에는 깊이 10cm 정도의 구덩이가 있었는데, 피고는 위 구덩이 위에 철판을 덮고 그 위를 녹색 장판으로 덮어 놓았다.

- 원고는 2014. 7. 31. 19: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구덩이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위 녹색 장판 위를 지나가다 위 구덩이에 발이 빠지면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 피고는 구덩이 위에 철판을 덮으면서 철판을 고정하지 않아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철판이 기존 위치에서 이동하여 구덩이 부분을 완전히 덮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는 철판을 설치한 것 외에는 구덩이와 관련하여 그 존재를 알리거나 고객들이 통행할 경우 주의하라는 등의 안내를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우측 경골 중간부~하단부의 분쇄전위관절내 골절, 우측 외부 복사의 분쇄골절, 다발성 좌상 및 손상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E병원장 및 F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 입구 바로 앞에 구덩이가 발생하여 사람들이 이 사건 음식점을 출입하면서 구덩이에 발이 빠져 다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주인 피고로서는 구덩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구덩이를 메꾸거나 철판 등으로 구덩이를 덮더라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