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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노3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화물차를 정차시킨 후 술을 마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차를 세워둔 채 술을 마시다가 답답해서 하천에 내려가거나 또는 길 옆 밭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나 범행현장이 촬영된 CCTV를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일 22:36경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현장에 도착한 후 경찰관이 출동하여 단속당할 때까지 차에서 하차하지 않고 계속 차안에 머물러 있었던 점, ② 이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2%로 측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가 없으며 2003년경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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