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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읍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선교동에 있는 신너릿재터널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C 그레이스6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너릿재터널 앞 도로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온 다음, 차량을 정차시키고 조수석에 앉아서 차안에 있던 막걸리를 마신 것일 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차량은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있는 상태로 차량의 조명이 전부 꺼진 채로 정차되어 있었는데,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추돌사고의 발생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로 위와 같이 차량을 정차해 두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위와 같이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추돌하였던 D은 수사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마셨다는 막걸리 병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기록 95면), 피고인은 자신이 마신 막걸리의 양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경찰과 검찰 조사 당시 이를 다르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이 상당히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사진

1. 참고인 E과 통화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에서 '당시 피고인이 불법체포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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